6살 딸에 달려든 개.. 발로 찬 아빠와 고소한 견주,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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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든 개를 발로 찬 아빠와 해당 견주 간 실랑이가 법적 다툼으로 번진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의 주인공이자 아이 아빠 A씨는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지난해 12월 있었던 사건과 그 후기를 전했다.
앞서 A씨는 사건 당일 가족과 외식을 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목줄 없는 개를 발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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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6살 딸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든 개를 발로 찬 아빠와 해당 견주 간 실랑이가 법적 다툼으로 번진 사연이 공개됐다.

앞서 A씨는 사건 당일 가족과 외식을 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목줄 없는 개를 발견했다고 한다. 개는 위협적으로 짖으며 6살 딸을 향해 달려들었는데, 순간적으로 A씨는 큰 사고를 막고자 개를 발로 찼다.
그러자 뒤늦게 개를 쫓아온 견주 B씨는 “말리면 될 것을 왜 발로 차느냐”라며 항의했다. 이에 A씨는 “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리겠지만 목줄 없이 저렇게 달려드는 거 보고 놀라서 발로 찼다.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 거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같은 날 B씨의 아들은 인터넷 방송을 켠 채 A씨의 집에 찾아와 “큰 개도 아니고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냐. 개가 많이 다쳤다”라며 과잉방어였다고 반발했다. 또 B씨에게 화를 냈던 점을 들며 사과를 요구했다.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욕설로 응수했고 둘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과하게 대응한 점을 들며 도의적으로 개 치료비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A씨는 “법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내겠으나 딸아이도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가 깊어진 것에 대해 청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맞섰다.

사건이 종결되자 A씨 역시 맞대응에 나섰다. 그는 “내사 종결 확인되자마자 아이 정신과 치료와 검사를 진행했고 CCTV 영상을 확보해 직접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진행했다”라며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과 손해배상 100만원이었다”라고 했다.
A씨는 “약 2주 정도 뒤 B씨에게 소장 송달됐고 일주일 뒤 합의하자고 연락 왔다”라며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에 목줄 꼭 하고 다니기 등을 내용으로 B씨와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합의한 지 몇 개월 지나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목줄 잘하고 다닌다”라며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셔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이 밖에 지난 2월 11일부터는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초 적발 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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