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RBC 규제 완화..LAT잉여액 가용자본으로 인정

CBS 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22. 6. 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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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 위험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을 구제해 주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을 지급여력(RBC) 비율 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산 시가평가-부채 원가평가' 기반의 현행 RBC 제도는 금리 상승시 자산(채권) 평가손실만 가용자본 감소로 반영해 RBC 비율이 하락하나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자본 증가로 균형되게 반영해 RBC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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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RBC비율..150% 이상 유지 권고
금리 인상기에 5개 보험사가 권고 기준에 못 미쳐
LAT잉여액의 40%를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조치
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 위험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을 구제해 주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을 지급여력(RBC) 비율 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업계 전문가와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시 말해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기로 조치한 것이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다.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인데, 금융당국은 이를 1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금리 인상기를 맞아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RBC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가 속출했다. DGB생명, 한화손해보험, DB생명, 흥국화재, NH농협생명 등 5개 보험사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위는 "'자산 시가평가-부채 원가평가' 기반의 현행 RBC 제도는 금리 상승시 자산(채권) 평가손실만 가용자본 감소로 반영해 RBC 비율이 하락하나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자본 증가로 균형되게 반영해 RBC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LAT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평가익이 감소하면서 부채 감소 효과로 이어져 LAT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중 4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업계가 앞서 최대 60% 인정을 요구했지만 40%만 인정한데 대해 금융위는 "금리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경우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6월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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