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한소희 기자 2022. 6. 8. 2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늘(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서울대 교수이던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제자 B씨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2019년 7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연구실에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쪽지

해외 출장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늘(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서울대 교수이던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제자 B씨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