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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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늘(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서울대 교수이던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제자 B씨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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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늘(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서울대 교수이던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제자 B씨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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