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월급규정' 개정안에 與 "노골적 검찰죽이기" 崔 "형평성 도모"(종합)

강수련 기자,김유승 기자 2022. 6. 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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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보수를 일반 공무원 체계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 의원은 "검사의 보수제도를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해 행정기관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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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준사법기관 성격·지위..崔 사적 감정 감추기 위한 핑계"
崔 "검사만 다른 보수제도 운용안돼..타 행정기관 형평성 맞춰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김유승 기자 = 20대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보수를 일반 공무원 체계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 의원은 "검사의 보수제도를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해 행정기관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 의원이 검사의 보수 체계마저 흐트러뜨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및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 의원은 지난달 27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 발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보냈다.

검사의 보수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정하게 돼 있는 현행 법률이 공무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의원들은 "검사의 보수를 법관과 같이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한다"며 "검사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객관성, 공정성, 진실과 정의의 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이 검사의 보수가 법 체계상, 그리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은 검사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사적 감정과 분노를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될 당시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국민 다수가 반대한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내려진 지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가진다면, 그리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입법권 '행사'에 앞서 입법권 '남용' 여부부터 냉철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사의 '검월완박'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국회의원은 검사를 포함한 어느 공무원의 보수를 박탈하지도, 조정하지도 못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는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명백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며 "검사만 여타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다른 징계제도와 보수제도를 운용할 수 없다. 여타 특수직 공무원도 각기 다른 보수체계를 갖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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