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사·공무원 보수 일원화"..與 "사적 보복" 반발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6. 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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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사 보수 체계마저 흐트러뜨리는 최강욱 의원의 법 개정안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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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5.31. 뉴시스
국민의힘은 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사 보수 체계마저 흐트러뜨리는 최강욱 의원의 법 개정안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보수를 법관과 같이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한다”며 “검사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객관성, 공정성, 진실과 정의의 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이 검사의 보수가 법체계상, 그리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은 검사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사적 감정과 분노를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일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최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가진다면, 그리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입법권 행사에 앞서 입법권 남용 여부부터 냉철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하며 지난달 27일 이 법안에 대한 공동 발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했다.

법안은 현재 법관에 준해 별도의 법률로 관리되는 검사 보수체계를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관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검월완박’(검사 월급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오보”라며 “국회의원은 검사를 포함한 어느 공무원의 보수를 박탈하지도, 조정하지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명백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며 “지금이라도 법률과 시행령으로 분리돼있는 검사의 보수 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의 제도와 일원화해 행정기관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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