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업체의 대통령실 리모델링 '논란'.."급하다 보니 주변 수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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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청사의 리모델링 공사 1단계가 오는 19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의 한 부분을 지난해 설립된 한 신생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내 8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며 "그런 방식으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아마 급하다 보니,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굉장히 급히 수소문해서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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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보안이나 시급성 이슈 있을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용산청사의 리모델링 공사 1단계가 오는 19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의 한 부분을 지난해 설립된 한 신생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내 8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공사가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맺어진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계약현황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일 경기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한 업체와 '청사 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수의계약을 계약금 6억8208만원에 체결했다.
법원 등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자본금 1억5000만원으로 설립된 신생 업체다. 같은 해 11월 말 남양주에 있던 본사를 다음 달에 포천으로 이전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 업체의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7314만원이다. 대통령실과 맺은 계약액의 절반 수준으로, 보유한 건축 분야 기술자는 기능사 1명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등 총 2명에 불과하다.
국가계약법상 대통령실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공 능력 등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신생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이날 종일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 업체가 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며 "그런 방식으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아마 급하다 보니,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굉장히 급히 수소문해서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업체를 찾은 주체가 누구인지, 대통령실에서 먼저 업체에 해달라고 말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조금 더 자세히 챙겨보겠다"고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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