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기간 문자 · 협박한 스토킹 노인 2명 구속 기소

손기준 기자 2022. 6. 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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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앞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63살 A씨와 75살 B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두 달간 C씨에게 "선물을 받아달라"는 등 10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C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3차례나 선물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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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앞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63살 A씨와 75살 B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기혼자인 여성 C씨에게 24차례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두 달간 C씨에게 "선물을 받아달라"는 등 10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C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3차례나 선물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C씨가 선물을 거부하자 "지켜보겠다"며 협박까지 저질렀습니다.

또, B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인 여성 D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D씨의 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B씨는 자신을 피해 이사한 D씨를 찾아가 목검으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스토킹범들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나 보완 수사를 해서 직접 구속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이전비나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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