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내한테 인사 왜 하나"..이웃 주민 숨지게 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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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 2-2부(김관용·이상호·왕정옥 재판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아침 9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인 B(당시 50세)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얼굴을 손으로 강하게 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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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인사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2-2부(김관용·이상호·왕정옥 재판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아침 9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인 B(당시 50세)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얼굴을 손으로 강하게 때렸습니다.
당시 계단을 등지고 서 있던 B 씨는 폭행의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추락했고,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했다는 이유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임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처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현장을 떠나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족에게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유족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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