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화 막아야"vs"자유의사 침해"..스페인, 성매매 근절법 두고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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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성매매 알선업자들을 뿌리 뽑고 성구매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매매 근절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7일 스페인 하원에 논의한 법안은 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하진 않지만 성매매 포주에게 3~6년의 징역 및 벌금형과, 성매매를 위한 장소나 아파트 등을 의도적으로 제공해 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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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스페인에서 성매매 알선업자들을 뿌리 뽑고 성구매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매매 근절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스페인은 1995년 성매매 합법화 이후 공공장소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성 착취 또는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2011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의 성 산업은 태국과 푸에리토리코에 이어 3위다. 세계 의사회 스페인 지부는 여성 약 35만명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특히 이 중 80%가량은 불법 체류 이민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중도좌파 성향인 사회노동당은 2019년 총선에서 성매매가 여성들을 '노예화' 한다며 성매매 근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회노동당을 비롯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포데모스 연합 등 스페인 좌파 진영은 이번 법률이 성매매 종사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도 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성 착취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 법안을 수정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7일 스페인 하원에 논의한 법안은 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하진 않지만 성매매 포주에게 3~6년의 징역 및 벌금형과, 성매매를 위한 장소나 아파트 등을 의도적으로 제공해 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근절법이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성매매는 여성의 자유의사를 침해하고 성매매를 없앤다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는 학술단체인 '안티고마'는 성매매를 완전히 불법화 한다면 성매매 종사자들을 음지로 몰아넣어 인신매매 범죄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7일 성매매 근절법에 대해 스페인 하원에서는 232명이 찬성했으며, 38명이 반대, 69명은 기권했다. 해당 법안은 의원들이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승인 또는 기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법안을 상원 상정 여부를 두고 다시 한 번 표결을 거쳐야 한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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