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풍산개 5마리 습격에 중상 입은 7살 어린이.. 견주는 "착한 개들"

이정화 에디터 2022. 6. 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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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가정집에서 풀어놓고 기르던 풍산개 5마리가 7살 아이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와 개의 처벌에 관한 청원'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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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가정집에서 풀어놓고 기르던 풍산개 5마리가 7살 아이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와 개의 처벌에 관한 청원'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 A 씨는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글은 "사랑스러운 막둥이 7살 딸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던 풍산개 5마리에 물려 12군데가 찢기는 상처가 났다"며 운을 뗐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6시쯤 아이들이 집 앞마당으로 나오자 윗집 개 5마리가 언덕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고 놀란 아이들은 집 안으로 도망쳤지만 가장 어린 B 양이 도중 넘어지면서 개들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B 양이) 개들에게 공격받는 와중에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 얼굴과 목 등 주요 급소는 지켜냈다"며 "하반신과 팔 등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 부위에 피하지방층이 다 드러나 찢겨나갈 정도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A 씨는 "다친 아이를 데리고 근처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당직의사가 아이의 상처를 보고는 큰 병원으로 가라며 의뢰서를 써줬다"며 "아이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사고 후 불안한 증상을 보인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A 씨에 따르면 B 양은 "언니 오빠들이 마당에 나가자고 해서 나갔는데 개들이 나만 물었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견주 측은 "원래 착한 개들이다"라며 개를 그대로 키우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고 후 견주에게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견주는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A 씨는 "견주는 착한 개라고 말하지만 동네에선 수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늑대로 불려 왔다"며 "(이전에) 윗집 견주는 개들이 사냥해온 오소리,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동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개들이 용맹하다며 자랑한 사실을 여러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견주 측이) 맹견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위험한 개라고 해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구멍 뚫린 법안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분노했습니다.

A 씨는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없다면 행정조치라도 있어야 한다"며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안긴 개와 견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견주의 부주의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져야 합니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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