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2022. 6. 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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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jeju@gmail.com)]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도는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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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청

도는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당초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이하 특종)와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 심사 없이 2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종 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2년 3월 13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계좌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는 8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변경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최초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지급계좌 변경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이전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이전 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계좌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10일과 13일 오후 6시까지 제주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2차 정부 추경을 통해 중복 수급이 불가한 다른 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수급을 위해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수령 거부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13일부터 시작해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감소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는 200만 원이 지원된다.

신규 신청자는 이달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로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민원 폭증에 대비해 현장 신청 첫 이틀(27~28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규 신청 지원금은 8월 말경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제주고용센터에서 문의 하면된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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