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41곳, 비리로 해임됐는데 퇴직금 '전액 지급'

배준우 기자 2022. 6.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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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공기관 대부분이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상당수 공공기관은 직원에게 '정직'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도 정직 기간에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권익위는 정직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재부, 행안부 등 1,352개 공직 유관 기관에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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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공기관 대부분이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상당수 공공기관은 직원에게 '정직'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도 정직 기간에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5개 주요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91%에 달하는 141곳이 '해임' 처분을 받은 임원에게 퇴직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은 채용 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3천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업무용 차량 부당 취득 등 혐의로 해임된 한 공공기관 임원은 퇴직금 약 2,400만 원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80개 기관은 정직 기간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573명에게 지급한 임금은 약 28억 원 규모입니다.

한 공공기관은 회식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 3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정직 기간 임금의 90%인 1,622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권익위는 정직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재부, 행안부 등 1,352개 공직 유관 기관에 발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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