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오늘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

최호원 기자 2022. 6. 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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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오늘(8일) 세계 각국에서 유행 중인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합니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24시간 내 확진 신고해야 하며,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원숭이두창의 3세대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해외 제조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국내 유입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에만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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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오늘(8일) 세계 각국에서 유행 중인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합니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24시간 내 확진 신고해야 하며,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원숭이두창의 3세대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해외 제조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국내 유입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에만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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