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이 만든 '검사 파견 심사위' 폐지한다

박미영 2022. 6. 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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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치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한다.

검사들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통해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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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심사위 악용해 사건 관여 안한다는 취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치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한다. 검사들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통해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7일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 파견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신설했다. 검사들의 외부기관 파견을 통제해 검찰의 영향력 확대를 제지하고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의 인력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검사 외부기관 파견 △3개월을 초과하는 검사 직무대리 승인 △그 밖의 법무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검사 파견 심사위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검사 파견 심사위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검사 등의 파견 연장이 불허되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에 법무부 장관이 파견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 착수 이후 검찰 인사 및 외압이 들어온 당시 상황’에 대해 “인사로 나를 비롯한 수사팀 간부들을 좌천해 흩어놓고, 상당수가 파견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 파견을 법무부 허락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며 검사 파견심사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게 전화해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수사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권력 비리 제대로 수사하면 험한 일 당하니 알아서 말 잘 들으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라며 파견심사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법무부 검사 파견심사위가 폐지되더라도 검사 파견은 법무부령인 검사근무규칙과 검찰 인사위원회 심의를 따라야 한다. 검사근무 규칙은 1개월을 초과하는 파견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심사위 외에도 기존에 시행해 온 법무·검찰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 당시 기존의 공보준칙을 대신해 제정됐던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해당 규정은 피의자의 혐의사실이나 수사상황, 사건관계인의 실명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원칙적으로 전문공보관을 통해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해 ‘깜깜이 수사’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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