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시절 '특정 사건 장관 개입' 지적 받은 검사파견심사위 폐지 착수

김현주 2022. 6. 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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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 폐지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7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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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파견심사위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 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 폐지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7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앞서 2019년 10월 검찰개혁의 하나로 이 지침을 골자로 한 법무부 예규를 발표·시행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파견 및 직무대리 발령 인원을 최소화해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형사부·공판부 인력을 확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었다. 또 법무부 요직과 외부기관에 검사가 광범위하게 파견되면서 검찰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도 풀이됐다.

이런 취지와 달리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파견검사를 복귀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등의 파견 연장이 불허되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다.

법무부는 이날 “그간 파견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관이 파견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위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언론 인터뷰에서 “상당수가 파견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 파견을 법무부에서 허락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며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게 전화해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수사 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어 “권력 비리 제대로 수사하면 험한 일 당하니 알아서 말 잘 들으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라며 파견심사위를 비판하기도 했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파견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장관이 임명·위촉한 7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검사 외부기관 파견 ▲3개월을 초과하는 검사 직무대리 승인 ▲그 밖의 법무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모두 심사를 받아야 했다. 회의도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아울러 불가피할 때만 파견을 허용했으며, 파견검사 및 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성 심사 기준 등을 논의해왔다.

한 장관은 그간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온 바 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수사지휘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심사위가 폐지되더라도 검사 파견은 법무부령인 검사근무규칙과 검찰 인사위원회 심의를 따라야 한다. 검사근무 규칙은 1개월을 초과하는 파견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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