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극단적 선택 협박한 현직 경찰 간부, 구속 기소

이보배 2022. 6. 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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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죽어라"라고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자살 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46)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1월2일 새벽 내연녀인 B씨를 협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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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자살 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46)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스1


내연녀에게 "죽어라"라고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자살 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46)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1월2일 새벽 내연녀인 B씨를 협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헤어지자고 한 B씨와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또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 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A 경위가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궁지에 몰린 B씨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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