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마스크 쓰랬더니 욕하고 밀치고..계속되는 기사님 수난사

정해주 2022. 6. 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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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가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중 교통을 탔을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정해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저녁, 서울 시내를 운행하던 택시에 남녀가 탑승합니다.

2~3분쯤 지나자, 마스크를 벗어 던진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택시 기사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고, 뒤이어, 삿대질 폭언이 이어집니다.

[음성변조 : "왜 쓰라고 하냐고! 여긴 안 써도 합법적이잖아. 경찰 불러."]

실랑이는 택시가 멈춰선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택시 기사를 남성이 밀치자, 인도에 서 있던 기사는 그대로 휘청거립니다.

하마터면 차도 위로 넘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OO/택시기사 : "제가 너무 황당하고, 너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설령 제가 정중하게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합세해 가지고 같이 쌍욕을 하시고."]

지난달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버스나 택시에서 이런 식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들어온 민원만 일주일 평균 35건에 이릅니다.

운전 기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OO/택시기사 : "굉장히 위축되죠. 제가 손님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저희는 무조건 무방비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석두/택시기사 : "(손님들이) 왜 끼라고 그러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몸싸움 하면 기사가 불리한데…."]

가림벽 등 기사 보호 장치도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탭니다.

[이병묵/택시기사 : "가림막 같은 걸 하는데 보면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것 같고 손님한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경찰은 택시 기사에게 막말을 하고 몸을 밀친 승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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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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