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금융위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투자자 혼란 초래"
감사원이 7일 금융위원회가 2020년 3월 잘못된 ‘공매도(空賣渡) 금지’ 보도자료를 배포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금융위원장에게 주의를 줬다. 시장조성자 등에겐 공매도가 허용이 되는데도 이런 예외 사항을 보도자료에 기재하지 않아 주식 투자자들에게 ‘예외 없는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는 듯한 혼선을 줬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부적정한 보도자료 작성 감사 보고서’를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발송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0년 3월 13일 증권시장의 공매도를 그해 3월 16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금지하되, 시장조성자 등의 예외 대상을 둬 이들에겐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 승인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금융위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향후 6개월 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고 ‘시장조성자 등은 공매도 금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금융위 자본시장과에서 이 같은 보도자료를 작성했고, 이후 대변인실은 수정·보완 작업 없이 이를 언론에 그대로 배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로인해 일반 국민은 시장조성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공매도 금지 첫날인 3월 16일 시장조성자들에 의한 공매도가 금지 이전보다 많은 금액인 4408억원 쏟아지면서, 3월 19일 코스피 지수가 폭락했다. 공매도가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금지된 줄 알고 주식 거래를 한 투자자는 손해를 본 셈이다. 이로 인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작년 9월 17일 감사원에 ‘금융위를 감사해 달라’는 국민감사 청구를 했었다.
감사원은 이날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할 때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금융위원회 회의의 의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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