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미스코리아 서예진 씨, 벌금 700만 원

박찬근 기자 2022. 6. 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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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서 씨는 지난 1월 28일 새벽 0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8년 미스코리아 선에 입상했고 이후 리포터 등 방송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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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머그 단독영상] 미스코리아 서예진 만취 충돌 당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미스코리아 출신 서예진 씨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서 씨는 지난 1월 28일 새벽 0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8년 미스코리아 선에 입상했고 이후 리포터 등 방송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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