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시킨 20대 22년 구형

김민준 기자 2022. 6. 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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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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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A씨는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이 A씨에 대해 적용한 아동복지법상 음행매개 혐의를 법정형이 더 높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변경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대상)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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