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29일부터 이용권 가격 10% 인상.."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때문"
앱스토어·원스토어 및 웹버전 결제는 기존 가격 유지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멜론이 구글플레이 버전 애플리케이션(앱)의 이용권 가격을 10% 인상한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수수료에 따른 인상으로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과 웹 결제는 기존 가격을 유지한다.
멜론은 7일 앱 내 공지사항을 통해 "구글 정책에 의거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적용으로 부득이하게 안드로이드 앱 내 멜론 이용권 가격이 6월29일부터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 인상 전에 멜론 이용권을 구입해 정기결제를 유지하는 이용자는 계속해서 인상 전 가격으로 멜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변동되는 멜론의 이용권 가격은 Δ모바일 스트리밍클럽 6900원→7600원 Δ스트리밍클럽 7900원→8700원 Δ스트리밍 플러스 1만900원→1만2000원 ΔHi-Fi스트리밍 1만2000원→1만3200원 등 총 8개 상품이다. 모두 정기결제 상품으로 인상률은 10%다.
멜론 관계자는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적용에 따라 부득이하게 안드로이드 앱 내 멜론 이용권 가격을 6월29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며 "멜론 PC웹과 모바일웹에서는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으니 웹 환경에서 매달 자동 결제되는 이용권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20년 하반기 인앱결제 강제 정책 계획을 발표하며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 및 수수료 최대 30% 부과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은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웨이브·티빙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플로·네이버 바이브 등 음원 스트리밍 앱, 네이버웹툰·카카오웹툰 등 콘텐츠 서비스들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반영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leej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친손자 몸엔 칼 못 대"…외손녀에게 간 기증 요구한 외가 식구들 '불쾌'
- 유부남 상사와 불륜 고백한 미혼 여성…"상간녀일 뿐, 사랑 운운 말라" 힐난
- 전처 집 드나들던 남편, 숙박업소도 함께…"잠자리는 안 했다"
- 죽은 애인과 '귀접' 심취, 모텔 드나들며 임신까지 시도한 아내[탐정비밀]
- 암 투병 아내 목 조른 남편…'50억 집' 부모는 사위에게 "재산 증여"
- '코드 제로'에도 느긋한 경찰…창원 모텔 중학생 살인사건 유족 '울분'[영상]
- "지갑 두고 왔다"…달리는 버스 창문 열고 뛰어내리려 한 여성 승객[영상]
- "숙소서 담배 피웠으니 20만원 내라"…비흡연 여성에게 '벌금 소송' 협박
- 휠체어 탄 대만인 부부, 취객으로부터 막아준 '강남역 의인' 찾았다
- 주소 변경 요청했더니 'C paroma'…고객 오해 부른 센터 답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