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노조, "김은혜 당선" 오보에 "편집국장 물러나야"

정민경 기자 2022. 6. 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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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초접전이었던 경기도지사 선거를 두고 결과가 나오기 전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고 오보를 한 기호일보가 사과문을 냈지만, 기호일보 노동조합은 편집국장이 자리에서 물러서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앞서 기호일보는 6월2일자 신문(인천·경기판) 1·3·6면과 인터넷 기사에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당선자를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아닌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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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노동조합 "구성원들 오보 사태 구체적 전말 알지 못해 자괴감"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6·1 지방선거 초접전이었던 경기도지사 선거를 두고 결과가 나오기 전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고 오보를 한 기호일보가 사과문을 냈지만, 기호일보 노동조합은 편집국장이 자리에서 물러서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앞서 기호일보는 6월2일자 신문(인천·경기판) 1·3·6면과 인터넷 기사에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당선자를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아닌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로 보도했다.

[관련 기사: '김은혜 경기도지사 당선' 기호일보, “예단이 부른 오보” 사과]

▲기호일보 6월2일자 신문.

사과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인천지역 일반노동조합 기호일보 분회(이하 기호일보 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오보를 낸 것에 편집국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일보 노조는 “진실과 신뢰를 금과옥조로 여겨야 할 언론사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경기교육신보부터 약 50년의 업력을 가진 기호일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언론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기호일보 노조는 “지역사회와 독자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일이며, 엄정한 객관성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해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한국기자협회 공정보도 준칙도 위반한 일”이라며 “기호일보 구성원들은 오보 사태에 대한 구체적 전말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복잡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응대하며 자괴감에 빠져있는 실정”이라고 내부 상황을 전했다.

기호일보 사측은 6월2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으며 이튿날인 6월 3일자 신문 1면에 독자 사과문을 게재했다.

▲기호일보의 사과문.

노조는 이 사과에 대해서도 “독자들은 대문짝만한 오보 기사들과는 달리 1면 하단부에 마치 숨기듯 무성의하게 써놓은 사과문을 지적했다. 억지 사과라는 반응”이라며 “이런 사과문은 경영진과 편집국장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기호일보 노조는 “초유의 오보 사태를 일으킨 편집국장은 임직원 사과에 스스로 언급한 책임을 다해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이번 오보 사태는 신문을 제작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체계적인 보도·제작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옛날 방식과 사고에 갇혀 안일한 생각으로 신문을 만들다가 벌어진 참극”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호일보 노조는 경영진과 편집국은 시민들과 임직원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과 이번 일을 처절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 제대로 된 보도·제작 시스템 도입을 위한 TF팀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기호일보 노조는 “어물쩍 넘어가려는 경영진과 편집국장을 대신해 오보 사태로 혼란을 겪었을 국민과 경기도민, 독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며 당·낙선자에게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기호일보 사측은 7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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