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XX아프죠"..미스코리아 서예진, 벌금 7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적발된 2018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 서예진(25)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는데,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적발된 2018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 서예진(25)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는데,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어 10여m를 또 질주하다 다른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짚으로 만든 울타리와 나무가 파손됐다.
서씨의 벤츠 차량 정면 에어백은 모두 터지고 앞 범퍼는 훼손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관들을 보며 웃기도 했던 서씨는 1차와 2차 음주측정 모두 거절하다 3차가 되어서야 제대로 검사에 응했다.
또 서씨의 차량 상태를 본 경찰관이 “아니 이렇게 부딪혔는데 안 다쳤어요?”라고 묻자 서씨는 “XX아프죠!”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文 사저 앞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허가하는 판"(상보)
- "엄마 내폰 고장" 피싱 문자에…정용진 "니가 고쳐 써라"
- 전여옥 "김어준, 속 보인다…김건희는 '씨', 김정숙은 '여사'"
- '尹왼팔'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檢, 스스로 개혁해 중립성 확보하길"
- 신호 무시·서면교차로 빙빙…부산 도심 휘저은 폭주족 일당 검거
- 개딸의 소행? 테러 당한 홍영표..."치매냐?" 조롱
- '1인당 200만원'…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언제 어떻게 받나
- 이상돈 "명낙대전,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었다"
- 우즈, 돈보다 명예..사우디 리브 골프 1억달러 제안 거절
- 임창정, 아내 서하얀에 여섯째 언급… "딸 얻고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