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술집서 강도 행각 벌인 50대 구속

구진욱 기자 2022. 6. 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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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술집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흉기를 휘두르며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6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10분쯤 양천구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가게 주인을 협박해 술과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가게 뒷문으로 도망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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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의 한 술집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흉기를 휘두르며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6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10분쯤 양천구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가게 주인을 협박해 술과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가게 뒷문으로 도망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다행히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을 마친 뒤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밤에 외출을 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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