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의 제보..숨진 일병 '괴롭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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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대 간부로부터 폭언과 인권침해를 당해 피해를 호소하다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육군 제11사단 고(故) 고동영 일병 사건과 관련, 당시 부대 중대장이 고 일병의 사망 원인 등을 숨기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일병 사망 당시 중대장이 헌병대 조사를 앞둔 간부들에게 '대대 분위기가 안 좋으니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라'고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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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 '개인적인 사유'로 둔갑
공익 제보자 "당시 간부들이 진술 맞춰"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2015년 부대 간부로부터 폭언과 인권침해를 당해 피해를 호소하다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육군 제11사단 고(故) 고동영 일병 사건과 관련, 당시 부대 중대장이 고 일병의 사망 원인 등을 숨기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2015년 5월 육군 제11사단에서 근무하던 고 일병이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센터에 따르면 고 일병은 평소 간부들에게 폭언을 듣거나, 정비 도구로 머리를 툭툭 맞는 등 가혹행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시 고 일병은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욕을 많이 먹었다”고 유서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당시 부대 중대장이었던 A대위가 간부연구실에 휘하 간부들을 불러 모아 입을 맞추고, 고 일병에겐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압박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이날 고 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공익 제보자 B씨는 “중대장이 간부를 모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저는 중대장이 ‘입을 닫고 있으라’는 말로 들었다”며 “또 중대장과 고 일병 사망과 연관이 있는 정비반 간부가 헌병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방향을 토의했다는 말도 나중에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고 일병의 어머니는 이날 “긴 시간 동안 제 아이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 세상을 떠났다는 취급을 받았다”며 “중대장이 은폐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가 근신 5일 징계를 받게 됐을 때 탄원서까지 써줬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익 제보자의 양심선언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속고 있었을 것”이라며 “더는 중대장한테 속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 일병의 어머니는 A대위는 육군 군 검찰에 고소했고, 군 검찰은 지난달 25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A대위를 군 법원에 기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입을 맞춰 사실을 은폐하고, 군 수사기관이 묵인하는 일은 고질적인 병폐”라며 “중대장 선에서 사망 사건 은폐를 결심하고, 지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고 일병이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 재해사망군경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가 지난 2020년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 일병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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