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다 날리겠네" 인천 갯벌에 침수된 EV6, 알고보니 렌터카

김정은 2022. 6. 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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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에 있는 갯벌에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갯벌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갯벌 한가운데 세워진 차량 옆에 젊은 남녀가 서 있는 모습과 밀물로 점점 물이 차오르면서 차량 하부가 바닷물에 잠긴 모습,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해당 갯벌은 인천 옹진군 선재도에서 측도로 넘어가는 길목으로, 갯벌 한가운데 도로가 있다. 썰물일 때를 제외하고는 차량 진입이 허가되지 않는 구역이다.

이들은 썰물 시간대를 이용해 도로에 진입했다가 갯벌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황급히 차량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봤고, 당시 차량의 뒷바퀴는 절반 가까이 갯벌에 파묻혀 있었다. 이내 밀물이 차오르면서 차량 하부까지 물에 잠겼고, 결국 남성이 직접 뒤에서 차를 밀어 구조대가 있는 곳까지 가는 모습도 공개됐다.

사진 속 차량은 전기차 SUV인 기아의 EV6 모델이다. 업계에 따르면 EV6 신차 가격은 약 4600만원, 풀옵션 기준으로는 약 5900만원이다. 또 해당 차량의 번호판으로 미루어볼 때 렌터카일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실제 렌터카일 경우 보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차량 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 이상의 수리비는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수리 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재구매 및 등록 등에 드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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