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챗봇에 음란 메시지·욕설 남긴 민원인 1심 무죄

이정화 에디터 2022. 6. 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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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에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와 욕설을 남긴 20대 민원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챗봇 '서울톡'에 불법주차 민원을 제기하며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와 욕설을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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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에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와 욕설을 남긴 20대 민원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챗봇 '서울톡'에 불법주차 민원을 제기하며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와 욕설을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챗봇은 민원이 제기되면 상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A 씨의 욕설이 계속 되자 재단 측은 그를 고소한 것입니다.

검찰 또한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AI(인공지능)에게 보낸 것이지,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다. 상담사가 챗봇에 쓴 글을 읽었다는 걸 알고 놀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 7월 '서울톡으로 민원을 접수해도 직원이 확인하고 이관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중단했다"며 "피고인이 (챗봇으로부터 오는 문자를) 형식적 답변으로 이해했을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결에 재단 측은 반발했으며 검찰도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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