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文 사저 앞 집회에 "집회결사 자유는 기본권, 억누를 수 없다"

김문관 기자 2022. 6. 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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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억누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티타임 자리에서 그 문제가 잠시 논의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따로 회의를 열거나 그 자리에서 대통령실실 입장을 정리하거나 입장을 가지고 통의 의중을 묻거나 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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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통령실 관계자 백브리핑
검찰 출신 인사 독식 논란엔
"전문성 갖고 계신 분 발탁 노력"

대통령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억누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티타임 자리에서 그 문제가 잠시 논의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따로 회의를 열거나 그 자리에서 대통령실실 입장을 정리하거나 입장을 가지고 통의 의중을 묻거나 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라며 “그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일부 시위자에 대해 고소가 이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다,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있다 등 범법이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그 원칙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아침에) 얘기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이뤄지는 시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보수 성향 단체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 등의 시위가 이어지자 지난달 30일 비서실을 통해 “평온하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어 김정숙 여사와 함께 해당 단체들을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민주당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편,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등 요직을 검찰 출신 인사가 독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잘 듣고 있다”며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은 변함 없고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검찰 인사가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여당 내에서도 특정 직으로 쏠리면 국정의 균형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듣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께서 각 기능별·기구별·조직별로 가장 유능한 적임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경력을 봤을 때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분을 발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장·차관 중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모두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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