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경계서 50km이던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 완화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2. 6.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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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로 제한돼 온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운행거리가 고속도로 이용 등으로 운행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 50㎞를 넘겨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칙은 이런 버스들이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을 피해 고속도로 등을 활용, 기존보다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소 노선이 길어져 경계부터 종점까지의 거리가 50㎞를 초과하더라도 기존 대신 길어진 노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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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8일부터 시행
고속도로 활용 등으로 운행시간 단축될 경우 50㎞ 넘어도 허용
마을버스·장의차 등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인접 시·군에도 설치 가능
전세버스 탑승인원, 운송계약 내용 등 안전관리 강화
광역급행·직행좌석형 버스 운행거리 제한 개선. 국토교통부 제공.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로 제한돼 온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운행거리가 고속도로 이용 등으로 운행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 50㎞를 넘겨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시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M버스로 불리는 광역급행 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그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까지만 운행이 가능했다.

예를 들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급행이나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에서부터 50㎞ 이내에 기점과 종점을 둬야 했다.

개정 규칙은 이런 버스들이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을 피해 고속도로 등을 활용, 기존보다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소 노선이 길어져 경계부터 종점까지의 거리가 50㎞를 초과하더라도 기존 대신 길어진 노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버스나 장의차 등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우 사무소가 있는 있는 시·군에만 설치해야 했던 차고지 제한이 인접 시·군까지로 확대된다.

전세버스의 경우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인원과 운송계약 주요 내용(계약일시, 이용자대표) 등으로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승객의 승·하차 여부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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