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에..정부 "물류대란 최소화, 불법행위엔 무관용 원칙" [부동산360]

2022. 6. 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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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응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물밑 접촉을 이어가되,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운송 방해와 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를 벌일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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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수송대책으로 물류피해 최소화 방침
운송거부 미참여 화물차주에 적극 지원
"화물연대 측 연락 기다려..대화할 것"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응 원칙을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항만·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하고, 군·지자체·물류단체 등과 협력해 군 위탁 컨테이너차량 등 관용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대체 수송차량 확보 차원에서 자가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유상 운송 허가를 임시로 내주고, 10톤(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도 시행한다.

필요 시 한국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으로 대체 수송에도 나선다.

정부는 물밑 접촉을 이어가되,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운송 방해와 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를 벌일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적으로 교통·운송을 방해하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 개시 이후 화물연대 측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벌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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