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 걸음 내디뎠는데"..배달하다 '주거침입' 조사

손형안 기자 2022. 6. 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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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배 기사가 물건을 배송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원에 문이 열려 있어서 직접 건네주려고 몇 발자국 들어갔는데,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당한 겁니다.

[최 씨(택배 기사) : 기분 풀어요. 그런 거 가지고 경찰서 공권력 낭비하는 거 아니거든요.]

최 씨는 주거침입죄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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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택배 기사가 물건을 배송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원에 문이 열려 있어서 직접 건네주려고 몇 발자국 들어갔는데,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당한 겁니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택배 기사 최 모 씨가 두 달 전에 내디딘 단 두세 걸음.

최 씨는 이 몇 걸음 탓에 택배 경력 10년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18일 최 씨는 물품을 배송하러 서울의 한 학원에 갔습니다.

마침 학원 문이 열려 있었고, 내부에 인기척도 있어 직접 물건을 건네기로 했다고 최 씨는 말합니다.

[최 모 씨/택배 기사 : 그날은 '계십니까' 두 번 반복했는데 안에서 있는 분이 못 들었는지 혹은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반응이 없어 학원에 몇 걸음 들어갔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최 모 씨/택배 기사 : '택배 왔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신발 신고 들어왔다고 당장 나가라고 노발대발해서….]

최 씨가 물건을 주고 건물을 나온 뒤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신고자(학원 관계자) :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당신 잘리거나 아니면은 사과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최 씨(택배 기사) : 기분 풀어요. 그런 거 가지고 경찰서 공권력 낭비하는 거 아니거든요.]

최 씨는 주거침입죄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고한 학원 관계자는 최 씨가 불순한 의도로 학원 안에 들어왔다며,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일, 주거 침입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 모 씨/택배 기사 : 현대사회가 '택배 사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왕이 어디 있고, 또 택배 기사들을 머슴처럼 보고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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