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모아주택 지으면 최고 15층까지 허용

김보미 기자 2022. 6. 6. 22: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종7층 지역' 층수제한 완화
'공공기여 의무'도 없애기로

서울 시내 ‘2종7층’ 지역의 저층주거지를 모아주택으로 정비하면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2종 일반’ 주거지에서 모아타운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을 개선하고,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1500㎡ 이상 규모의 중층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모아주택을 10만㎡ 이내 규모로 한데 묶은 것이 모아타운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노후주택 정비와 함께 지역에서 필요한 지하 주차장과 도로·공원·어린이집·도서관 등 기반시설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조성할 수 있다.

이번 심의 완화로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최고 15층까지 건립할 수 있다. 지금은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 높일 수 있다.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 모아주택의 층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하반기 추진된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층수 완화에 대한 공공기여 의무도 폐지된다. 2종7층 지역은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포함하면 10층, 공공기여 시 최고 15층까지 완화하는 규정은 기존에도 있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명무실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2종7층 지역에 아파트를 세우면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 이하로 지을 수 있게 됐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자체 심의 기준으로 10층까지만 가능해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