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징계 취소' 피고 법무부 '어쩌나'

박찬근 기자 2022. 6. 6. 2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즉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중 2가지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 재판은 중단되지만, 그 경우 법무부의 징계는 그대로 확정되는 만큼 취하 계획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었는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서 재판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이 내용,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국정감사장에서의 정치활동 계획 언급이 사유였습니다.

윤 전 총장은 즉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중 2가지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까지는 법무부와 윤 전 총장이 징계 정당성을 두고 맞붙었는데, 2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이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이 소송 당사자가 되면서 한 장관이 자신을 임명한 윤 전 총장의 소송 맞상대가 되는 얄궂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한 장관은 이런 상황을 의식해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이노공 차관에게 지휘 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지만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달 10일, 인사청문회) :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 재판은 중단되지만, 그 경우 법무부의 징계는 그대로 확정되는 만큼 취하 계획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일(7일) 징계 취소 소송 2심의 2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법무부 측은 소송 대리인 교체를 위한 기일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임찬혁)

박찬근 기자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