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징계 취소' 피고 법무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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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즉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중 2가지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 재판은 중단되지만, 그 경우 법무부의 징계는 그대로 확정되는 만큼 취하 계획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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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었는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서 재판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이 내용,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국정감사장에서의 정치활동 계획 언급이 사유였습니다.
윤 전 총장은 즉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중 2가지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까지는 법무부와 윤 전 총장이 징계 정당성을 두고 맞붙었는데, 2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이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이 소송 당사자가 되면서 한 장관이 자신을 임명한 윤 전 총장의 소송 맞상대가 되는 얄궂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한 장관은 이런 상황을 의식해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이노공 차관에게 지휘 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지만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달 10일, 인사청문회) :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 재판은 중단되지만, 그 경우 법무부의 징계는 그대로 확정되는 만큼 취하 계획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일(7일) 징계 취소 소송 2심의 2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법무부 측은 소송 대리인 교체를 위한 기일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임찬혁)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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