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에 2년 간 면세 예정

박종원 2022. 6. 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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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르면 6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매기는 관세를 2년 동안 면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비게일 로스 호퍼 태양광산업협회(SEIA) 회장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명령은 태양광산업을 파괴하는 조사를 유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2년간 관세를 면제하고 DPA로 국내 생산을 지원하면 미국 태양광산업은 빠르게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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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이르면 6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매기는 관세를 2년 동안 면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對)중국 보복관세를 두려워하던 미국 내 태양광 사업자들이 신규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5일 보도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태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을 포함한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관세 면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4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태양광 패널은 전체 미국 수입량의 약 80%를 차지하며 미국 내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이 4개국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중국산 중간재와 완성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고 있는 미 상무부는 지난 3월부터 해당 4개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면서 완성품 국적을 이용해 보복관세를 피한다는 혐의를 조사중이다.

미국 내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행여나 미 상무부가 문제의 태양광 패널들에 보복관세를 소급 적용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수백건이 넘는 태양광 사업들이 지연 및 중단됐다. 상무부 조사에 이미 19명의 주지사들과 상원의원 22명, 하원의원 수십 명이 바이든에게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했다.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을 살리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관세 징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타임아웃' 시간을 제공하는 게 (대통령령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2년 관세 면제 기간 이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은 국방물자조달법(DPA)을 활용해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애비게일 로스 호퍼 태양광산업협회(SEIA) 회장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명령은 태양광산업을 파괴하는 조사를 유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2년간 관세를 면제하고 DPA로 국내 생산을 지원하면 미국 태양광산업은 빠르게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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