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무시해서 살해"..도망치는 아내 끝까지 쫓은 50대 징역 15년
이가람 2022. 6. 6. 15:24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중형에 처해졌다.
6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중구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조르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달아나자 끝까지 쫓아가 다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송장비 정비업체를 퇴직한 후 건강 문제로 B씨와 대화를 하다가 갈등을 빚게 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비하하고 바보 취급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돼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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