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드마크로 알코올농도 역추산, 피고인에 유리하게"

최예빈 2022. 6. 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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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 시작했다고 봐야"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피고인에게 되도록 유리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A씨는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약 14㎞ 구간을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이후 또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셀프주차장까지 4㎞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0%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하루 동안 2차례의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선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차 운전 당시 위드마크 공식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1%는 잘못된 계산이라며 항소했다. 자신의 몸무게가 72kg가 아니라 74kg이고 음주를 마친 시각은 오후 1시10분이 아닌 12시47분께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시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하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0.03%에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몸무게나 최종음주 시점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하더라도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15%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드마크 공식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음주종료 시점이 아닌 음주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이 분해되기 시작한다고 봤다. 이 경우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8%로 처벌기준에 미달한다.

또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온 만큼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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