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신호위반 사고, 중대 과실일까..법원 "보험금 회수 안돼"
고령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지만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환수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77세)의 유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오전 5시34분경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피해차량을 박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이 사고로 치료받던 중 이듬해 숨졌다.
국민건강보험은 A씨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A씨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5500만원가량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만 77세로 난청, 황반병성, 백내장 등 진단을 받은 점과 비 내리는 새벽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만 77세의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보다 청각 및 시각 능력이 저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처하거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뒤떨어져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한 경우처럼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며 "A씨가 과속을 했다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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