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는 폼이냐"..직장내 괴롭힘 10건 중 3건 모욕 · 명예훼손

유영규 기자 2022. 6. 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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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의 모욕과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의 사례를 오늘(5일) 공개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모욕과 명예훼손은 형사고소 대상이지만 현재 대한민국 일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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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하는데 사장님이 물어본 걸 대답하지 못했더니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실수했다는 이유로 '너는 정말 안 될 놈', '너 같은 XX는 처음 본다'는 말을 합니다. 모멸감과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장인 A 씨)

"상사의 폭언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그런 대가리 들고 뭐 할래' 등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해 참아보려고 했는데, 몸도 마음도 망가져서 더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직장인 B 씨)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의 모욕과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의 사례를 오늘(5일)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한 이메일 제보 944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은 513건(54.3%)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괴롭힘 유형 중에서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179건(3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24∼3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23.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역시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많았습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직장갑질119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모욕과 명예훼손은 형사고소 대상이지만 현재 대한민국 일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하게 모욕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정신과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고 단체는 전했습니다.

한 직장인은 "모멸감과 자살 충동이 일었고, 말로도 살인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단체는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욕이 없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모욕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며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직원이 보는 가운데 폭언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녹음, 증언 등 증거를 모아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모욕, 인격 비하 등 언어폭력은 만연하게 일어나는 갑질 행위인데도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없고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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