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2800만원 사기.."돈 돌려주기 싫어" 항소한 20대

신민정 2022. 6. 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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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복역을 마친 ㄱ씨는 출소 뒤 2주 만인 그해 10월 초 당근마켓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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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실형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복역을 마친 ㄱ씨는 출소 뒤 2주 만인 그해 10월 초 당근마켓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ㄱ씨는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그해 12월 말까지 수십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75차례에 걸쳐 2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29명에게는 8만8천원~11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ㄱ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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