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유튜브 측에 "文 집회로 수익 창출 유튜버, 해법 마련해 달라"
문재인 청와대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측과 만나 보수 유튜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집회를 벌이며 금전적 이익을 얻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전날 유튜브 측과의 면담에서 사저 앞 집회의 혐오표현이 이익 창출로 이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전달했다”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괴성과 욕설을 발산하는 이들은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빙자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들의 목적은 이성적인 범위를 넘어선 극단의 혐오 표현과 비난을 넘어선 원색적인 욕설, 협박을 스트리밍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우리 사회가 용납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현재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혐오표현, 괴롭힘, 차별 콘텐츠 등을 제재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문제는 계속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며 “이들의 범죄는 결국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어르신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욕설과 증오 표현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에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유튜브에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9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해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 수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인해 해당 마을 주민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내외는 평산마을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공동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경찰에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택 앞 시위에 대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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