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 사저 앞 시위로 피해 극심"..법 개정 추진
김태민 2022. 6. 4. 22:25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집회나 시위 준수사항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모욕하는 행위,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소음으로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한 의원은 최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마을 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이 뚜렷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법률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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