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테러 협박' 대학생 "병사 월급 공약 안 지켜 불만"

정호선 기자 2022. 6.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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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테러하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대학생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경남 거제 주거지에서 붙잡힌 A(19)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나 글을 게시했다"며 "개인적인 불만 표출 방법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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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테러하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대학생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경남 거제 주거지에서 붙잡힌 A(19)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나 글을 게시했다"며 "개인적인 불만 표출 방법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대학 휴학생이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A씨의 배후 단체나 공범, 그가 준비한 다른 범행 등은 일단 없다고 보고 곧 석방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김건희 여사의 네이버 팬카페 '건사랑'에 "2022년 6월 3일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합니다"라는 글을 작성·게시한 혐의(협박 등)로 이날 검거됐습니다.

게시글에는 김 여사에 대한 협박성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A씨 게시물을 본 한 시민은 국가정보원 콜센터에 신고했고,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상황을 통보받고 대통령 자택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강력팀을 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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