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6개월만 버티면 된다? "'정치인 방탄' 공소시효 늘려야"

정경훈 기자 2022. 6. 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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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6·1 지방선거'에서도 다수의 선거 사범이 발생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간을 현재 6개월보다 길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대한 범죄를 처분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란 지적이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협력 관계로 변함에 따라 사건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졌다는 점도 주된 이유로 꼽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에 의해 해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국가의 형벌권이 사라진다. 이를테면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에 발생한 이 선거 관련 범죄 사건은 12월1일까지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수사나 법률전문가들은 선거범죄 수나 그 특성을 감안하면 6개월은 선거범죄를 엄단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이라고 대체로 본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번의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14년 4259명, 2018년 3964명, 올해 1003명이다. 한 법조인은 "보통 지선 때 3000~4000명, 총선 때 2000~3000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된다"며 "그 수를 생각하면 6개월은 빠듯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선거범죄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선거벽보 훼손이나 선거폭력 등 입증이 용이한 사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를테면 당선자가 연루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는 등의 일부 대규모 선거 사건은 사건 기록만 수만쪽에 달하기도 해 기록 검토부터 오래 걸린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제3자를 시켜서 경쟁 후보자 측에 금품을 주고 회유를 해 사퇴시켰다던가, 후보자가 상당히 큰 돈을 브로커들에게 돌려서 접대를 하는 식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폭행이나 단순 허위사실유포 등은 증명이 명확하지만 이런 사건은 입증하는 데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한 선거범죄의 내부고발이 공소시효 완성 직전 집중되는 특성도 실무에 어려움을 준다. 한 법률전문가는 "고소·고발자 또한 이해관계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해득실을 따지다가 막판에 고발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수사 마무리가 힘들 수 있고,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봐 고발장 자체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고 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인 51명을 포함한 8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일명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이번이 검찰이 수사하는 마지막 선거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올해 12월 1일까지 속도전과 여론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2022.6.3/뉴스1


공직선거법도 특정한 경우 공소시효를 6개월보다 길게 두기도 한다. 범인이 도피한 경우나 중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시효가 3년으로 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으로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한 조항으로 전체적인 사건을 엄단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선거범죄 공소시효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 관계는 기존 지휘·복종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검사가 경찰 단계의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찰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미비점을 발견해도 원칙적으로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맡겨야 하므로 수사 속도나 효율성은 저하됐다.

검수완박 법안이 현재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제까지 검찰이 해오던 수사까지 경찰이 맡아야 하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경찰 업무 폭증으로 일부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경찰 업무 증가와 검사들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검찰에 선거범죄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너무 길면 정치인이 수사를 받느라 의정 활동 등에 전념할 수 없으니 짧게 해둔 것"이라며 "취지는 좋지만 검·경 관계 변화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1년 정도로 늘려야 합리적"이라고 바라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형법)도 "'어떻게든 6개월만 버텨보자'며 피해다니는 선거사범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정행위를 한 정치인 등이 법을 '방탄복'으로 삼게 하지 않으려면 시효를 1~2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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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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