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상속, 명문대 모교 기념품사업"..알고보니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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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자산을 상속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명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후 모교의 기념품사업을 한다며 수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2020년 2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모교 기념품 납품사업, 창고 대여 사업, 렌트카 사업, 변호사 비용 등을 빌미로 약 8억692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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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금액 크고, 피해 대부분 회복 안돼"..징역 4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00억원대 자산을 상속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명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후 모교의 기념품사업을 한다며 수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사기, 위조사문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2020년 2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모교 기념품 납품사업, 창고 대여 사업, 렌트카 사업, 변호사 비용 등을 빌미로 약 8억692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5월 A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 3명에게 서울시 성북구 소재의 K대학교 수학과 출신으로 모교에 기념품을 납품하는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4억6859만원을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피해자들은 2019년 7월 A씨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고, 이에 A씨는 대학교 총무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변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변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학교 총무처 명의의 사과문과 회계처장 명의의 미지급 납품대금 지급 결정서 등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송부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구리시 소재의 한 사무실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0억원 정도의 유산을 남겼는데, 세금 등의 부대 비용을 정리하면 30억 정도 상속을 받게 될 예정이다.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월 25%의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약 1년간 1억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하지만 A씨의 말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는 기념품 납품사업 등 어떤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금 대부분을 물품 구매대금이 아닌 경마장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문서위조 등 적극적인 위장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범죄의 내용, 범행 횟수, 피해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크며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 일부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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