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사생활 침해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발의

화강윤 기자 2022. 6. 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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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어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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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한 항의를 하고 있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어제(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어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의 준수 사항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모욕하는 행위,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한 의원은 법률안 제안 배경에 대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해당 마을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이 뚜렷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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