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현 '위원장석 점거' 국회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성시호 기자 2022. 6. 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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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헌재는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일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 의원의 징계안은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김 의원은 올해 4월26일 밤 11시55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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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권한쟁의심판 결론 전까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 관련 변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헌재는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일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 의원의 징계안은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김 의원은 올해 4월26일 밤 11시55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다.

사건 당시 여야는 검찰 수사권 재조정 관련 법안 처리 문제로 대치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지난달 4일 징계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법 148조의2에 따르면 본회의장 의장석과 위원회 위원장석 점거는 금지사항이다.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은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넘겨져야 한다.

다만 의장·위원장석을 점거한 뒤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예외조항에 따라 징계안이 윤리특위 심사 없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예외조항이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에 위배돼 위헌이고, 이에 따라 자신에 대한 징계안이 가결된 것도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제기가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의원의 가처분에 대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징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의원은 30일 동안 회기와 관계없이 국회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률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가 기각됐을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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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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