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항 추락 사고' 용의자 친오빠 숨진 채 발견

이삭 기자 2022. 6. 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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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현장에서 해경과 소방 구조대원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3일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차량 추락으로 4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 사고 차량에 동승해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40대 친오빠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7시12분쯤 경남 김해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인근 농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친오빠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31일 A씨와 A씨의 동거녀 B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날 출석한 B씨는 구속됐다.

이후 해경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A씨는 지난달 3일 뇌종양을 앓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태운 후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차를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A씨는 추락 후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왔지만 여동생은 숨졌다.

A씨는 사건 전날 동백항을 방문해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까지 미리 연습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 짐을 차량 밖에 놓아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B씨는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사건 전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후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된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자살 방조와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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