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거법 위반 수사 중..행정 부담 작용

손원혁 2022. 6. 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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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지방선거는 끝이 났지만, 선거기간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후보자 간 고발 사건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선인 일부도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3백여 표 차이로 신승한 거제시장 박종우 당선인.

선거운동의 대가로 천3백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다른 2명과 함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들 2명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도 진행돼 박 당선인도 수사를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부영 창녕군수 당선인은 유리한 선거 구도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애초 민주당 공천을 받은 군수 후보자가 교체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태완/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지난달 24일 TV 토론회 : "있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김부영/국민의힘 창녕군수 후보/지난달 24일 TV 토론회 : "제가 잘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퇴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동군수 하승철 당선인도 수사 대상입니다.

건설업자가 지불한 자서전 책값 천만 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선관위 고발 때문입니다.

[하승철/하동군수 후보/지난달 20일 TV 토론회 : "책을 사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출판사에 전화해서 10분 만에 (출판사로) 전달됐습니다."]

이처럼 고발과 수사 의뢰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당선인은 10명 안팎으로 전해집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데,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시정과 군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선거법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매진을 하지 주민들의 어떤 행정 서비스를 최상으로 만드는데, 자치단체를 정말 전체적으로 결집 시키는데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죠."]

이번 선거 과정에서 경남도선관위가 적발한 위반 행위는 143건, 이 가운데 36건이 고발, 4건은 수사의뢰됐습니다.

경찰도 선거사범 130여 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를 통해 뽑혔지만 당선 무효형을 받은 민선 7기 단체장은 사천시장과 합천군수, 의령군수 모두 3명입니다.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임기를 절반 이상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1년 내 확정 판결'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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