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검찰 "경제적 이득 취하지 못하자 살해 계획"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변호인 측이 아직 검찰 증거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일) 오전 10시 반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가 남편 윤 모 씨를 통해 더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어렵다고 보고,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려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은해와 윤 씨는 지난 2011년 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윤 씨가 이은해와 가족, 조현수 등에게 송금한 돈이 2억 원이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윤 씨는 이은해에게 폭행당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감과 판단 능력을 상실해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은해와 조현수 측 변호인 측은 시간이 부족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목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30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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