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조국 재판 5개월만 재개..PC 증거 능력 여전히 부인

홍민기 2022. 6. 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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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앞서 '편파 진행' 문제로 재판부 기피 신청
잇따라 기각되면서 기존 재판부가 계속 진행
수사 검사도 중앙지검 파견해 공소 유지

[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다섯 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며,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딸과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진행됐던 재판이 다섯 달 만에 다시 열린 겁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 더욱 성실히 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인턴십 확인서가 저장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제출하려 했으나, 증거로 인정되지 않자 재판부가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며 두 차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예단이나 심증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되면서, 현재 재판부에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등 당시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았다가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검사들도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해 공소 유지를 강화했습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인턴확인서 등이 담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 지였습니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대법원은 지난 1월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며 이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전 교수가 여전히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가리키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부당하거나 위법한 건 아니라며, 이번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선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며, 정 전 교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비리 혐의 공모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또 다른 동양대 PC를 검찰에 제출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이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내용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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